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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 통보…"왜?"

  • 송고 2014.10.23 16:01 | 수정 2014.10.23 16:0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협상 교착…이달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23일 KB국민카드에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두 달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국민카드가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며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 적격비용에 맞춰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8월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하고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카드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계속 교착되자 현대차는 9월말 국민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10월말에서 11월말로 1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카드는 수수료율 인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가맹점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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