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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내년부터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받을 듯

  • 송고 2014.10.24 13:03 | 수정 2014.10.24 16:5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강기정 의원 “5년 지나서야 제재…건설사들 줄소송 부적절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예상시기 ⓒ강기정 의원실

입찰참가 자격제한 예상시기 ⓒ강기정 의원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8개 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대형건설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2년간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8개 건설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이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발주한 4대강, 영주댐, 경인아라뱃길, 호남고속철도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부정당업자들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과징금 부과시점이 비슷하다 보니 특정시기에 몰리게 된 것이다.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조치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8개 건설사들 대부분이 발주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각 업체들의 소송제기 시점은 2013년 10월, 2014년 4월, 2014.10~11월 등으로 비슷한 시기이며, 통상적으로 소송기간이 2년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한조치 개시 시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기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럴 경우 대형건설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 초까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가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은 최고 한도 2년이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공구별 입찰담합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을 듣고 있어, 이 기간이 끝나면 업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입찰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외에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낙동강하구둑 등 담합 결정시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더 늘어나 사실상 국내 대기업들의 공공 건설(토목)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2009년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 물량이 쏟아지던 해였다”며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들만의 호황을 누렸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재조치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담합업체들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과정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입어놓고도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해 줄지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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