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3℃
코스피 2,652.50 23.25(-0.87%)
코스닥 862.06 0.17(-0.02%)
USD$ 1375.3 -2.7
EUR€ 1471.9 -2.3
JPY¥ 885.8 -1.2
CNY¥ 189.1 -0.4
BTC 94,283,000 2,057,000(-2.14%)
ETH 4,601,000 68,000(-1.46%)
XRP 771.2 14.6(-1.86%)
BCH 704,900 25,700(-3.52%)
EOS 1,21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車보험 사고건수제, 할증 논란에 ‘진통’

  • 송고 2014.10.30 11:17 | 수정 2014.10.30 15:5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민병두 의원 등 10년 간 13조원 할증 의혹 제기

금감원, “할증 규모 보다 할인 금액 더 커, 통계적 오류”

2018년부터 도입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개선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할증 논란이 거세졌다.

민병두 의원 등은 새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할증보험료는 향후 10년간 13조원을 넘긴다는 분석을 냈다.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보험사의 이익만 늘려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사고자의 할증보험료 외에 무사고자의 할인보험료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산출 기준도 다른 점 등을 미루어 ‘통계의 오류’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가입자의 20%인 사고자에게 할증보험료를, 80%에 해당하는 무사고자에게는 인하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추는 개선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존 사고 크기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되며 연간 최대 할증 폭은 기존 12등급에서 9등급으로 축소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무사고 시 바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A씨의 2018년 보험료는 64만원이다. 같은 해 A씨가 1건의 대인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2등급이 할증돼 2019년 보험료는 72만8천원이 된다.(1등급당 64만원의 6.8% 평균할증률 적용)

사고 후 무사고를 유지하면 6.8%씩 할인되며, 2021년에는 2018년 수준인 64만원의 보험료만 내게 된다.

민병두 의원 등은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순수 할증보험료(기본보험료 제외)는 1조 5천689억원(2011~2013년 사고 건수 및 보험료 평균치, 등급당 6.8% 인상 기준)으로 10년간 할증보험료 추정 시 13조 4천50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무사고자 비중은 2012년 80.3%이며 2012년~2013년 무사고자는 65.2%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개편안 혜택을 누릴 무사고자가 금감원에서 제시한 80% 보다 훨씬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건수제는 할증보험료가 증가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사 수입에 변동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 이 같은 지적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치 할증보험료에 사고차량 대수 대신 사고건수로 계산하는 등 오류가 있고,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보험료는 반영이 안됐다”며 “개선안에 대한 변경 효과는 반드시 할증보험료와 할인보험료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사고자의 할인 기준은 1년을 단위로 하는 것으로, 2년 이상 연속 무사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매해 무사고자와 사고자 비중이 8대 2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없다”는 답변이다.

다만, 현행 제도에 의한 보험료는 11조 930억원이며 건수제 변경 시 보험료는 11조 3천895억원으로 2천965억원(2.6%) 증가한다. 금감원은 이 금액만큼 기본보험료(2.6%)를 인하할 예정으로 결국 무사고자는 2천300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건수제에 대한 통계적 오류가 없는 만큼 개선안 도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 전까지 사고유형별 할인‧할증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할증‧할인율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다 세세하게 각 사별로 데이터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개선안은 오는 2018년 1월 1일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사고 유무 통계가 기반이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2.50 23.25(-0.8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9:44

94,283,000

▼ 2,057,000 (2.14%)

빗썸

04.25 09:44

94,050,000

▼ 2,150,000 (2.23%)

코빗

04.25 09:44

93,888,000

▼ 2,292,000 (2.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