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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지적해 봤자…” 입찰제한 건설사들 줄줄이 소송 제기

  • 송고 2014.10.30 15:26 | 수정 2014.10.30 15:2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사실상 입찰제한 조치 받은 건설사 전무…‘유명무실’ 전락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담합 등에 따른 입찰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입찰제한을 받은 건설사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에서는 담합과 같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로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통보한다. 그런데 제재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9일 GS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은 줄줄이 관급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 기간은 GS건설과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은 2년,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6개월이다.

입찰 제한으로 손해를 보게 될 예상 금액(거래중단금액)은 GS건설이 2조6천82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9조5천657억원 대비 28.4% 규모다.

태영건설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5천64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2조1천803억원의 71.8%에 달하며, 코오롱글로벌의 거래중단금액은 1조5천1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0.99% 규모다.

대우건설은 거래중단금액은 8천822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05%, 동부건설은 3천668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8.36% 규모다.

이번 조치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공사와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담합 조치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이날 곧장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대 2년간 입찰 제한에 영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입찰제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지속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중 19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88%(175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자격 제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달청 시공실적 1~20위 업체의 경우 모두 최소 1번, 많게는 5번이나 부정당업자로 지정됐으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제한을 받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5년간 낙찰받은 금액은 3조원이 넘는다.

김관영 의원은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입찰제한제도를 회복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건설사 가운데 단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4개 건설사, 부천시 노인복지시설건립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등 21개 건설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담합으로 역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등이다.

박원석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마저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입찰담합에 따른 공사비 부풀리기로 초래되고 있는 국민혈세와 국가예산의 낭비를 감안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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