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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통신 과징금 소송 잇따라 승소

  • 송고 2014.10.30 15:52 | 수정 2014.10.30 15:5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대림산업·GS건설·계룡건설산업 및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및 통신사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7일자로 대림산업·GS건설·계룡건설산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사전에 공구를 배분한 사실을 학인해 지난 2012년 6월 제재했다. 대림산업에 225억4천800만원, GS건설에 198억2천300만원 등 423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계룡건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4대강 1차 턴키입찰 담합 관련 행정소송은 총 18건이 제기됐는데 공정위는 이번까지 4건을 대법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11개사에 대한 소송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고법에서 승소 또는 일부승소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은 SK텔레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지난 29일 판결했다.

SK텔레콤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보조금을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에 포함시켜 가격을 부풀린 행위로 지난 2012년 3월 214억4천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를 적용해 제재했다.

고법은 다만, 공정위가 SK텔레콤에 내린 시정명령 중 휴대폰 모델별 공급가와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결정은 취소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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