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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한달…"이통시장 점차 회복, 정상화 접어들어"

  • 송고 2014.10.30 17:09 | 수정 2014.10.31 10:30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증가세, 기기변경 감소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 이동전화 시장 동향 분석.ⓒ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한달 이동전화 시장 동향 분석.ⓒ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기기변경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고폰 가입자와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늘면서도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는 지속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동통신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지난 9월 평균인 6만6천900건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1주차 4만4천500건 ▲2주차 5만2천900건 ▲3주차 5만400건 ▲4주차 5만3천900건 등 월말로 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24일 번호이동이 2만3천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7천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단통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1주차 2만1천400건 ▲2주차 2만2천700건으로 초기 증가세가 뚜렷했지만 3주차와 4주차에 접어들면서 각각 1만5천700건, 1만4천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 시행 초기에는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었다.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 49.6%, 1~28일간 일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 증가했으며, 8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급증했다. 4주차에는 6천428건으로 9월 일 평균인 2천916건 보다 120% 이상 증가했으며, 1~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천600건으로 9월 평균(2천900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도 지속됐다.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과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분석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비 전면폐지,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고가 인하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돼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 법은 십여년 간 지속된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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