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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개월] 단통법, 인가제 폐지론 힘들다③

  • 송고 2014.10.31 11:04 | 수정 2014.10.31 14:11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 과도하게 축소

단통법이 시행 한달만에 누더기가 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론과 개정안 등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투명한 지원금 지급과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사용패턴에 맞게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패턴 형성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원금 수혜 폭 감소 등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단통법 시행 1개월을 3차례에 걸쳐 분석해봤다.<편집자주>

◇ 단통법, 인가제 폐지 아닌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 필요
단말기 유통법에 따른 논쟁이 연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높은 요금제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어났으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월 4천~5천원(LTE62 요금제 기준)의 요금부담이 줄었다.

이는 곧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가 체감하고 있는 지원금의 축소, 당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미발생 등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시장이 과도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제조사, 이통사, 유통망, 이용자 등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시장에서 단기간내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단통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단말기 유통법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단통법의 문제해결 방안이 요금인가제 폐지보다는 오히려 공정경쟁 환경 기반에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통법 활성화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이 도입된 통신사업의 규제는 크게 사전과 사후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사업법에는 진입 및 요금인가제의 사전규제와 금지행위의 사후규제가 있으며 경쟁도입이 진척되면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일반적으로 사전규제는 약화되고 사후규제가 강화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에서 미래부장관은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는 사실상 요금인가제다.

요금인가제는 경쟁상황이 개선되면 사업법 개정 없이도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쟁상황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인가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쟁이 활성화되면 요금인하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경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인가제를 폐지하면 지배력이 강한 사업자는 시장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지배력을 전이시킬 수 있는 상품만 출시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가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더 큰 문제는,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반경쟁적 요금상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사업법 관련조항이 아예 없거나 너무 모호하게 돼 있다.

경쟁법상 일반적인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없다. 즉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는 얼마든지 시장고착화를 위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공정경쟁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지배적사업자 분리를 명령하기도 하고, EU나 모든 국가에서도 지배적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해 처벌하는 장치도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인가절차는 해외 대비 약한 수준이다. 인가제보다 더욱 약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약관 사전공개→이해관계자 의견접수→필요시 일정기간 약관정지→사업자의 해명→시행 등의 절차인데 과연 현행 인가절차가 요금인하 경쟁을 막는 것인지가 의심스럽다.

현재 경쟁구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강화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지만 균등한 경쟁 구조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사진은 LG유플러스가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출시한 제로클럽ⓒLG유플러스

현재 경쟁구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강화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지지만 균등한 경쟁 구조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사진은 LG유플러스가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출시한 제로클럽ⓒLG유플러스

업계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 서비스 요금경쟁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 및 권한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정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약화로 이어져 또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가제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기반 경쟁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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