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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임원에 표창…동부건설 가장 많아

  • 송고 2014.11.18 17:25 | 수정 2014.11.18 17:2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임찰담합 건설사 임원 131명 상훈 수여…동부건설 25명·GS건설 12명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각종 상훈 수여자 가운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받은 국내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각종 상훈을 수여받은 1천152명 가운데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업체 소속 직원은 131명이 포함됐다.

강동원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 훈·포장 등 상훈수여자 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18개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정위로부터 1차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8개 건설사 73명 ▲시정명령을 받은 8개 건설사 18명 ▲경고조치를 받은 3개 건설사 36명이 각각 상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 2차 제제를 받은 7개 건설사 소속 직원 50명도 상훈을 받았다.

이 중 동부건설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GS건설 12명, 현대산업개발 11명,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은 각 10명이 상훈을 받았다.

이어 두산건설이 9명,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이 5명, 한라에서 4명이 상훈을 받았으며, 금호산업·한화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계룡건설·삼환기업은 3명, 롯데건설에서는 2명이 상훈을 받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공구배분 등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 1·2차에 걸쳐 제재조치 가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6월 5일 내린 1차 제재에서는 19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1천115억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4대강 사업 2차 턴키 공사로 진행된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로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5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찰담합으로 인해 1, 2차 제재를 받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 가운데 중복인원을 제외하더라도 무려 131명이나 각종 상훈을 수여받았는데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며 “입찰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거꾸로 공로를 인정해 상훈을 수여한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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