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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속보이는 관치욕심

  • 송고 2014.11.20 19:11 | 수정 2015.03.10 18:1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전문가들 "금융사 자율성 침해, 감독체계 개편부터 하라"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주주참여 확대, 겸업화 고민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발전심의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처방전을 내놨지만 실상 소리만 요란할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사외이사의 ‘거수기’ 내지는 ‘자기권력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금융권 종사자로 제한하고 임기단축 등의 지나친 개입으로 오히려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경영진이나 사외이사가 아닌 주주들이 직접 참여, 선출해야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익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CEO 승계업무 상시화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118개 금융회사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금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토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모범 규준을 살펴보면 이사회가 교수·연구원 등 특정직업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금융, 회계, 재무, 감사업무 등을 경험한 인사’로 구체화하고 ▲임기 단축(은행 2년→1년, 제2금융권은 3년 유지)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복수겸직 제한(은행) ▲자기추천 금지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매년 평가를 실시(2년마다 외부평가 권고)토록 했다.

또한 CEO승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구체적인 CEO승계 계획 마련과 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CEO승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도입으로 사외이사 추천·활동·보수내역과 CEO승계 내부규범 및 구체적인 승계 절차 전반, 임직원 보수총액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금융계는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금융회사의 CEO리스크와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번 대책이 모범답안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범규준이 금융자율성을 해치는 규제개혁 대상이라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산업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은데 은행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까지 정부가 너무 디테일하게 개입하려는 것 같다”며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임기단축 등에 신경 쓸게 아니라 먼저 감독체계 개편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금융사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임하도록 했는데 그나마 정부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교수들을 빼고 모피아 등 관료들이 사외이사로 들어가게 되면 관치금융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최근 ‘KB사태’를 봐도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위가 KB금융 사외이사들에게 괘씸죄를 물어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금융사 지배구조 선결과제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간 알력싸움 방지를 위해 회장이 은행장을 겸직하는 방안과 주주대표소송 허용을 통한 시장 영향력 강화, 은행이 증권과 보험도 할 수 있는 겸업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금융 전업주의 규제가 심한 나라가 없는데 조금씩 울타리를 터주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외이사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는 내용 외에는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금융, 재무 등 종사경험자들 포함시킨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양한 직업군을 넣는다고 근본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3~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직접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경영진 견제나 독립성, 주주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며 “주인없는 금융회사에서 경영진이 주인행사를 하고 있는데 경영진이나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뽑게 되면 권력의 세습화 등의 폐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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