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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 처벌 강화…개정 금융실명제 29일 시행

  • 송고 2014.11.25 15:22 | 수정 2014.11.25 15:24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불법 거래 5년 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

오는 29일부터 차명 계좌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가족간 거래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차명계좌가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정 금융실명제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법안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할 경우 3천만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위반시 300만원(기존 150만원),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의·감독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기존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관리나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관리,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 등은 차명거래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자금을 예금하는 강제집행 면탈 행위도 처벌 받는다. 또 증여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조세포탈 행위도 안된다. 증여세는 10년간 합산금액이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이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것도 금지된다.

거래자가 차명거래로 불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공동대표로 있는 일반 회의사의 경우 차명거래를 한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참여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가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가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차명거래를 적극 권유하거나 중개·알선해서도 안된다.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전에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에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 직원들은 신규 개좌개설시 문서나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회피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한 자산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예금인출 문의도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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