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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급 담뱃세 인상안 처리…‘졸속행정’에 따른 문제점 드러나

  • 송고 2014.11.26 11:05 | 수정 2014.11.26 11:33
  • 유은정 기자 (apple@ebn.co.kr)

정부의 입장만 내세운 졸속행정 비난 피할수 없어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졌던 담뱃세 인상이 결국 단기간에 국고만 채우려는 정부의 ‘졸속행정’ 결과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흡연율 감소 계획 없는 근거 없는 담뱃세 인상 폭을 제시한 것은 국내에 생산 기반을 두고 제조, 유통하는 담배 제조업체들과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일침이다.

또 예산부수법안과는 관련이 없는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놓고, 담배업계에 유예기간 없이 통보 식으로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비 없는 급진적 인상 반대…1천500원도 지나치다

정부는 현재 흡연율 감소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2천원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흡연율 감소 목표조차 공유한 바 없다. 특히 감소율에 대한 분석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감소율을 2천원 인상시 3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치는 단순히 가격요인만을 따졌다며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과 중독성 등을 고려해 흡연감소율을 20%로 추정하는 등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담뱃세 인상 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은 약 30%이며 이를 현재의 세금에 반영하면 약 465원이다. 현재 담배 1갑을 2천500원 기준으로 할 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은 1천560원 상당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현 담뱃세의 50% 인상 권고안을 놓고 보더라도 780원에 달한다.

국내 담배산업 와해 가능성도 제기돼

현재 국내에서 담배 업계에 종사하는 15만명으로 국내 담배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곧 이들의 생계를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업체는 담배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다 .

담배원료 수입 관세가 20%로, 담배의 40% 인 수입 관세의 절반 수준이라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양산공장에서 10여 개국에 연간 100억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연간 세수액은 90억원에 육박한다. BAT코리아의 사천공장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400여명의 종업원이 13개국에 600억원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KT&G도 국내 제조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 하락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산 담배는 약 3천200원으로 국내산 담배보다 1천원 이상 저렴하게 된다.

여기에 종가세가 도입될 경우 담배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굳이 국내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인건비가 더 싼 동남아로 옮기거나,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 없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대한 논쟁

정부가 담배 업계와의 사전 논의 및 예상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경고그림 부착 법안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이번 담뱃세 인상 법안에 포장지나, 광고에 경고그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세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책 사안이 포함된 것.

과거 일부 국가에서 경고그림 부착 후 오히려 흡연율이 상승했고, 보건당국에서 사례로 인용하는 브라질이나 캐나다에서도 도입 후 흡연율이 자연감소 수준에 머물거나 도입 전보다 오히려 감소율이 완만해져 실질적인 도입 효과가 있다고 해석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법원은 경고그림을 도입하려는 FDA의 위헌 소송 항소심에서 '경고 도안이 흡연율 감소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흡연자들까지 불쾌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임산부 등 많은 국민들이 출퇴근길, 식사 도중에 혐오사진을 목격할 경우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게 된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흡연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흡연 자체를 죄악시해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하는 건강 메카시즘적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이다”라며 “과거 저발화성담배(Low Ignition Propensity) 안건의 경우 2013년 12월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약 1년 반이 넘는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이번 경고그림 안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이야기만 오고 갔지, 실제적으로 법안으로 상정하려 한 일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안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

정부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담배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의 역진성을 해소할 목적으로 종가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하위층의 흡연율은 43.9%이며, 상위층은 이보다 낮은 38.4%를 보인다. 저소득자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반증이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서도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소비지출 비중은 1.09%이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쳤다.

즉,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뱃값 부담을 두 배 이상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이 한 갑당 2천원 인상 시,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내야 하는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 늘어난 121만1천70원으로 산정된다.

이는 시가 9억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수준이다. 담뱃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져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 이연익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 인상 권고안을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담뱃세 인상폭은 총 780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당국과 흡연자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가격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담뱃세 인상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며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진정으로 서민의 입장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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