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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송고 2014.11.26 16:42 | 수정 2014.11.26 16:43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조은저축은행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26일 경영관리 중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매각(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을 위해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지난 24일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해 조은저축은행 등 2개사로부터 인수 희망 자산·부채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제출 받아 예금자보호법 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예보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조은저축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예보는 조은저축은행과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6월말 기준으로 광주·전라·제주 등 호남권을 기반으로 총자산 2천152억원, 임직원 31명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조은저축은행은 총자산 1천355억원, 임직원 수는 3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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