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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파킹' 맥쿼리운용 3개월 영업정지…증권사 무더기 징계

  • 송고 2014.11.28 11:14 | 수정 2014.11.28 11:27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자산운용사 지위를 이용해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로 맥쿼리자산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거래에 가담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채권 파킹이란 매매 확정이 이뤄지고 난 후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중개인에게 맡겨 놓고(파킹) 일정 시간 후에 결제하는 편법 투자를 말한다.

28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권 파킹으로 금융투자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맥쿼리운용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채권 파킹에 가담한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증권, HMC투자증권은 기관 차원의 제재는 받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주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증권사의 제재 강도가 다른 것은 거래 금액 규모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채권파킹은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과 중개인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기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맥쿼리운용은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증권사에 잠시 맡겨둔 채권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ING생명 등의 일임계좌를 이용해 해당 채권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계열 보험사였던 ING생명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국민연금과 삼성생명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운용과 채권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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