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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 요금고지서 양식' 고시 폐지

  • 송고 2014.11.28 15:19 | 수정 2014.11.28 15:48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고지서 양식이 없어진다. 통신상품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어 고지서 양식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는 우려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의 고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이 고시는 요금고지서의 구성 및 필수고지사항 등을 정했다. 방통위는 이 고시를 폐지했지만 요금고지 관련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요금고지서 양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고시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의 고시도 폐지했다. 이 고시는 이용자가 웹브라우저의 별도 도구창을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 등을 정한 고시다.

그러나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등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돼 사업자들이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고시가 폐지되더라도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점포, 간행물 등을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건의 고시 폐지를 통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보호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실효성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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