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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생명보험사 희망퇴직 대상자 사전 선정, 사실상 정리해고"

  • 송고 2014.12.01 15:27 | 수정 2014.12.01 15:2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객관적 경영현황 파악 위해선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등급 공개 필요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소속)의원은 1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구조조정 시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는 '찍퇴논란'을 야기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라고 비판했다.

ⓒ김기준 의원실 제공

ⓒ김기준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의 특징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이른바 ‘찍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차례 면담을 통해 그들에게 퇴직할 것을 압박했다. 이는 권고사직 대상자를 선정해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다. 알리안츠생명의 경우는 자발적인 희망퇴직이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자 정리 해고할 것이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NG생명은 MBK파트너스(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6개월 만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6월부터 임원을 절반 정리했고,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했다. 이 결과 유휴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270명(30%)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노조에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가 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MBK파트너스로부터 2년간 재매각과 고배당을 금지하는 서약을 받고 ING생명 인수 승인을 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인수한 첫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기준 의원은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노조(또는 근로자대표) 측에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찍퇴는 이러한 절차조차도 완전히 무시한 정리해고”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는 경영상황을 단순하게 당기순이익,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해약환급금 증가 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의 경영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고 보험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64조)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시장혼란을 이유로 ‘경영실태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들은 단순한 계량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해서 희망퇴직을 빙자한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과거 흥국생명의 경우, 단순한 지표에 의해 경영위기를 과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2005년 1월)를 강행한 적이 있다. 흥국생명은 당시 매년 당기순이익이 나는 흑자경영 상황이었다. FY2004년 당기순이익(263억)이 FY2003년 당기순이익(533억)보다 감소돼 미래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2004년 12월에 217명을 강제 퇴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21명을 정리해고했다.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270억원 감소한 사정만을 가지고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흥국생명보험 경영실태평를 보면 2004년도 흥국생명은 '계량요소'가 아예 없어 산출등급이 없는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대비 등급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부문은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서 종합평가 등급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기준 의원은 “단순한 경영지표를 가지고 단행하는 생명보험사의 구조조정이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자료의 공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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