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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2014 임단협·희망퇴직안 최종타결

  • 송고 2014.12.01 19:58 | 수정 2014.12.01 19:59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한화생명

ⓒ한화생명

한화생명의 고용안정 합의안과 2014년 임금·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됐다. 한화생명은 상반기에 이어 12월에도 희망퇴직 절차를 밟게 됐다.

1일 한화생명보험 노동조합(위원장 최종선)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과 최종선 노조위원장이 대표자교섭을 갖고 잠정합의한 고용안정안과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투표율은 85%(2천421명)로, 이중 찬성이 60.6%(1천468명), 반대가 39.3%(953명)로 집계돼 이번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2014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희망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측은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게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월 15만원의 연금지원수당(5년치)과 학자금(1년치)을 현금으로 주고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용·경조사비도 3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2년 계약직(임금 70% 수준) 조건으로 한화생명 자회사에 재취업하면 임금 2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지원수당은 3년치, 학자금은 1년치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회사에 복지포인트·건강검진·경조금 혜택이 없는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와 자회사 이동 신청자는 1직급 특별승진도 이뤄진다.

노사는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기준급여의 300%로 하는 임단협에도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2차 희망퇴직과 관련해 "어떤 한 명도 자기 희망 없이 강요에 의해 나가는 사람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규모 법률단 구성 및 현장간부 상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철저한 대비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나가는 것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달 초 성장성 둔화와 이차역마진 확대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노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관련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한화생명은 전직지원을 신청 받고 301명을 감원했다. 비슷한 시기에 삼성생명 1천명, 교보생명이 480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에 한화생명 노조는 2차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찬반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또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22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약 1천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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