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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oT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 마련

  • 송고 2014.12.03 06:00 | 수정 2014.12.02 17:27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900㎒대역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관련 기술기준 개정 고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 촉진을 위해 900㎒대역(917~923.5 ㎒)을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900 ㎒ 대역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대역으로 부각돼 왔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고신뢰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 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I:Advanced Mertering Infrastructure)이 적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 ㎒ 대역이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기술진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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