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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 확정

  • 송고 2014.12.04 09:49 | 수정 2014.12.04 09:51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대부업체에서 대출 후 30일 내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소비자,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 및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 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할 것”이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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