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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 송고 2014.12.04 14:15 | 수정 2014.12.05 09:5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민원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 산출…하위사에 패널티 부과

불완전판매 과징금 30%이내 상향 조정, 서민금융 지원강화

금융위원회가 4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EBN

금융위원회가 4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EBN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해 2016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의 핵심골자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계획 확립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로 집약된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정책 수립의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금융소비의 전과정(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을 규율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을 추진,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부당영업행위를 철저히 검사·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을 산출키로 했다.

종합등급은 공시 등을 통해 대외 공개하고, 상·하위사에 대해 감독·검사시 인센티브(일정기간 면제·유예)와 패널티(미스터리 쇼핑 및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를 부여한다.

2015년 초까지 권역별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을 확정·발표하고, 2016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 소비자 정책과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에 따른 업무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 수립, 영업행위 감독 등의 추진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관련 기본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구축을 위해 2015년부터 매3년마다 금융소비자 서베이(Survey)를 실시하고,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해 정기적 간담회도 개최한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CC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을 제도화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 중인 소비자보호 협의회(CCO 중심)에 CEO 참석(연1회)을 유도, 세미나·임직원 교육 등을 정례화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약관 내용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불공정·불합리한 약관도 정비토록 했다.

표준약관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개선, 보험업권 대출 표준약관 마련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보완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대출유형별 차등적용 등)하고, 공시 및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제2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권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및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의 금리산정 기준도 정비·공개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해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탈회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해당 카드사의 카드 재가입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상품판매 환경도 One-Click 결제서비스 제공, Active-X 폐지 등 IT결제환경을 구축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 직접 구매채널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업에만 도입되어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 금액도 수입의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위반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말까지 금감원이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상품 분석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7일 내 청약철회권 행사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효과) 및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해 계약 해지권(5년 이내)을 보장하고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펀드판매사 이동제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중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중도 탈락 후 다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 완화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합리화 등 서민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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