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업체 대표 시절 수십억원 횡령 혐의
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17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장 사장은 민간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사용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7월 사장 취임 후에도 수개월 동안 한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진행되자, 법인카드를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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