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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 송고 2014.12.18 10:17 | 수정 2014.12.18 10:2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자기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돈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료 책정 시 위험률 인상폭이 참조위험률 보다 높은 경우 사업비를 인하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보험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 보다 높은 경우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가 인하되도록 해 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보험료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 : 100세)의 실손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제도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되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절판마케팅 우려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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