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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공정위 과징금 19억원

  • 송고 2014.12.18 12:40 | 수정 2014.12.18 12:41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민간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한국도로공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경쟁입찰 대비 8.5%p 높은 낙찰률을 적용했다.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지원한 것.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기업이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하면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또한 2009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지기간동안 공사현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계약 상대방에 부과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휴게소 광고시설물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부당한 거래조건을 뒀다. 도로공사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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