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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업 제재' 속도…포스코·KT 언제쯤?

  • 송고 2014.12.18 13:35 | 수정 2014.12.18 13:37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연내 제재심사 어려워 "열심히 보고 있는 중"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속도가 붙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에 총 15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제재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언급했다.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는 12월 넷째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재재심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지만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공기업이었다 민영화 된 KT와 포스코에 대한 제재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포스코와 KT 제재 여부에 대해 "지뢰밭에 갔는데 지뢰를 안 밟고 나올 수 있겠나"고 언급하는 등 공정위는 잔뜩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KT와 포스코 건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다. 조사자료를 분석 점검해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제재할 것"이라며 "자료의 양이 많아 분석을 하고 있는데 2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민간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이뤄진 곳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송사, 포스코, KT 등이다.

공정위는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계열사 및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일감몰아주기)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불공정 행위 유형이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지부진한 개발공사를 민간 사업자에 떠넘기는 등 일방적인 계약 철회 관련 횡포를 부렸는지 여부, 발주과정에서 시공사에 하도급비용을 강제로 낮출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KT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사인 KT캐피탈로부터 부당한 대출 받은 여부, 각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KT캐피탈을 무리하게 끌여들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포스코가 퇴직 임원들의 모임인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계열사 포스메이트에 포스코 계열사들의 일감을 부당지원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내년 이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쟁제한의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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