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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포스코·현대건설, 영일만항 공사 담합 기소

  • 송고 2014.12.19 09:44 | 수정 2014.12.19 14:0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은 자진신고로 제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포항영일만항 축조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SK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인과 각 회사 영업담당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 2천억원 규모의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막기 위해 투찰률과 투찰 순서를 제비뽑기를 통해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결과 SK건설이 1천924억여 원에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직원 2명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담합을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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