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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지역구 선출직도 박탈된 이유는?

  • 송고 2014.12.19 15:52 | 수정 2014.12.19 15:5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헌법 수호 위한 비상상황, 국회의원 국민대표성 부득이하게 희생해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하면서 소속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EBN DB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하면서 소속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EBN DB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선을 명령함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에게도 자격 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당 해산 명령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으며, 이런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의원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 등 5명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민 대표성 희생이라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비례대표는 이해가는데 선출직은 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통진당 소속이면 당연히 다 그만둬야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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