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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기각 이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범했다"

  • 송고 2014.12.19 16:51 | 수정 2014.12.19 16:5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일부 세력만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YTN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YTN 뉴스 캡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해산 반대 이유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당원 수만 3만 여명인데 그 대다수의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으로 통합진보당 전체의 정치적 지향을 논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며 이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또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석기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해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구구절절 맞는 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라서 어쩔 수강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제 진보니 민주주의니 떠들면 잡혀 가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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