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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LG 맞고소에 삼성 '발끈'…갈등 심화

  • 송고 2014.12.22 10:32 | 수정 2014.12.22 10:40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LG전자, 증거위조·명예훼손 혐의로 삼성 임직원 고소

삼성전자 "적반하장, 수사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명백"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본부 사장(왼쪽)과 조 사장이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삼성 세탁기 WW9000'.ⓒLG·삼성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본부 사장(왼쪽)과 조 사장이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삼성 세탁기 WW9000'.ⓒLG·삼성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4)에서 일어난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은 세탁기 파손 협의를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본부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반박에 나섬으로써 이 사건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치닫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맞고소에 대해 적반하장격인 태도라고 질타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회사는 “조성진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발끈했다.

또한 LG전자는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 LG전자 임직원 4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성진 사장 조사의 경우, 지난 1일 진행된 연말 인사와 이후 사업부 단위 조직 개편, 16~19일 열린 전사 글로벌 전략회의 참석, 내달 초 CES 준비 등을 이유로 들며 CES 일정 이후에는 언제라도 출석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특히 CES는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로 조 사장은 내달 7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주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세탁기 손괴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LG전자의 조성진 사장은 검찰의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이 사안은 조 사장의 의도적 세탁기 손괴 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으므로 조 사장을 소환해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되고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며 “CES가 15일 이상 남았으므로 신속히 출석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성전자 독일법인은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독일 검찰에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현지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LG전자는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독일 검찰의 조성진 사장 불기소 결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삼성전자 독일법인은 조 사장과 조 상무 일행이 각각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독일 검찰은 조 상무가 독일에 전과가 없고, 조 상무 일행은 피해자인 자툰사(社)에 피해 변상을 해 절차상의 이유로 종결된 것 뿐이지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슈티글리츠 매장을 방문한 조 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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