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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한맥증권 영업인가·등록 취소

  • 송고 2014.12.24 21:29 | 수정 2014.12.24 21:29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문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인가와 등록을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또 한맥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업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2월 12일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월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한 한맥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한맥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면서 취소일자를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일로 정했다.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한맥증권은 고객 예탁증권·예탁금 반환을 제외한 투자매매·중개·일임업 등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한맥증권에 남아 있는 투자자 예탁자산(약 1억원) 등을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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