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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유니온스틸·세아제강, 공정위와 '끝장'

  • 송고 2014.12.26 13:16 | 수정 2014.12.26 15:5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담합'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수백억 과징금 '부당'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사가 ‘담합 과징금’ 관련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행정소송에 대해 고법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은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3개 업체의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동행위 참여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공동행위가 장기간 유지되고 지속적인 감시체제가 가동됐다"고 지적하고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담합이 이뤄진 측면을 참작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공정위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3개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법원으로 최종 판단을 넘겼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담합을 제재했다.

업체별 최종 의결서 기준 과징금액은 포스코 893억6천300만원, 현대하이스코 736억600만원, 동부제철 395억7천500만원, 유니온스틸 320억4천300만원, 세아제강 206억5천6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100만원, 세일철강 68억5천400만원 등이다.

아연도금강판 가격 담합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차례에 결쳐 이뤄졌으며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5개사가 가담했다.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개사가 먼저 담합을 시작했고 포스코강판이 2005년 3월 가담해 2006년 3월까지 동참했으며 세아제강은 2005년 10월부터 2월까지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강업체들은 영업임원 모임에서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담합 내용의 실행을 점검했다. 모임에 불참한 업체에는 전화 통보를 통해 합의 내용
을 공유했다.

또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6개사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5~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담합은 원재료인 포스코의 열연코일 가격 인상분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가격 하락시 이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컬러강판 담합 역시 냉연 및 아연도금강판과 마찬가지로 임원 모임과 팀장 모임이 별도로 구성됐다.

각 업체들은 2008년 금융대란 시기 등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합이 깨졌다는 주장을 했으나 공정위는 철강업체들이 하락한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현재 동부제철을 제외한 6개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아연도강판은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만이 고법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며, 컬러강판은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의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 회사들은 변론종결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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