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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철강 담합 사건’ 고법 추가 패소

  • 송고 2014.12.31 14:37 | 수정 2014.12.31 14:3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과징금 68억2천200만원 부과 공정위 처분 정당

철강 담합 사건과 관련해 세아제강이 고등법원에서 추가로 패소했다.

공정위 세종청사 ⓒ공정위

공정위 세종청사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세아제강의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사의 담합을 제재했다.

업체별 최종 의결서 기준 과징금액은 포스코 893억6천300만원, 현대하이스코 736억600만원, 동부제철 395억7천500만원, 유니온스틸 320억4천300만원, 세아제강 206억5천6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100만원, 세일철강 68억5천400만원 등이다.

이중에서 동부제철을 제외한 6개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아제강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으로 68억2천200만원, 컬러강판 가격 담합으로 137억3천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세아제강의 컬러강판 담합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한달여만에 아연도강판 가격 및 아연할증료 가격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로 결론내렸다.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차례에 결쳐 이뤄졌으며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등 5개사가 가담했다.

담합은 원재료인 포스코의 열연코일 가격 인상분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가격 하락시 이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컬러강판 담합 역시 냉연 및 아연도금강판과 마찬가지로 임원 모임과 팀장 모임이 별도로 구성됐다.

각 업체들은 2008년 금융대란 시기 등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담합이 깨졌다는 주장을 했으나 공정위는 철강업체들이 하락한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도 공정위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지난달 28일자로 고법 패소했다.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은 아연도강판 가격 및 아연할증료료, 냉연강판 가격, 컬러강판 가격 결정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모임을 갖고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서울고법은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의 아연도강판 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칼라당판 담합, 유니온스틸의 냉연강판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6개사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5~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컬러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봤다.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개사가 먼저 담합을 시작했고 포스코강판이 2005년 3월 가담해 2006년 3월까지 동참했으며 세아제강은 2005년 10월부터 2월까지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강업체들은 영업임원 모임에서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담합 내용의 실행을 점검했다. 모임에 불참한 업체에는 전화 통보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연강판 가격 담합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1차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3개사의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냉연강판 내수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담합의 기본 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실행 점검 등을 했다.

냉연강판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포스코의 가격 인상분만큼 추종하거나 그 이상 안정적으로 올려 저가판매를 하지 않기 위한 합의였다.

각 업체들은 시장을 통해 가격표를 입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의했으며 모임 이름에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 은어를 사용해 담합을 위장하기도 했다.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은 지난달 28일 내려진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한 상태다.

포스코강판의 아연도강판 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 컬러강판 답합은 지난 6월 18일자로 변론종결 했으나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 가격 담합은 지난 6월 19일자로 변론종결해 판결 전이며 세일철강의 컬러강판 가격 담합은 지난 5월 14일자로 변론종결해 판결 전이다.

한편, 포스코도 공정위와 소송 중이다. 포스코의 혐의는 2006년 아연할증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을 했다는 것인데 지난 6월 18일자로 변론종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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