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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증권 사장 취임 1년, 직원들 생존 위협 받아"

  • 송고 2015.01.21 17:38 | 수정 2015.01.23 14:21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노조 "성과연동 급여규정 및 차별적 복지규정 철회"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회사의 성과금 규정과 복지규정 변경 철회를 사측에 요구했다.

21일 HMC투자증권 노조(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 지부)에 따르면, 김흥제 사장 취임한지 1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해졌고,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지난 2013년 12월 고정상여금을 변동상여금으로 편법 변경해 10%가 넘는 직원들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성과급제도를 신설해 삭감된 직원의 급여를 실적우수자들의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명래 노조 지부장은 "회사설립이후 년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실질적 동결수준의 임금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008년 설립이후 회사는 1천억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쌓고도 직원들의 복지와 임금은 사실상 마이너스수준으로 만들어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가 수시로 임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수익부서는 물론 비수익부서 직원들까지 고정성 급여 삭감으로 인한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증권업계는 물론 어느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복지제도를 성과에 연동시킨다며,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에게는 의료비, 학자금 등 가장 인간적이고 기초적인 회사 복지제도의 적용조차 배제하려는 제도변경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같은 회사의 성과연동 임금지급기준 변경 및 차별적 복지제도 등은 사실상 급여를 볼모로 직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회사와 대표이사는 700여명 밖에 남지 않은 HMC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상식이하의 경영행태와 부당한 회사정책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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