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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라자] '13월 세금' 연말정산, 5월 환급 적용 대상자 되나?

  • 송고 2015.01.23 11:48 | 수정 2015.01.23 13:1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세청 연말정산 앱

ⓒ국세청 연말정산 앱

이전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 폭탄이 돼 논란이다.

이에 당정은 부랴부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세액공제 확대 수준과 항목을 논의 중이지만, 오는 3월 전체 납세자의 환급 실태가 나온 후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 중인 5월 환급 적용 대상자인지 공제금액은 얼마나 확대되는지 체크해보자.

자녀 공제금액 등 상향 조정
자녀 공제 환급 부분과 관련해 아직 액수는 미정이지만 세액공제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자녀 2명까진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20만원으로 정해졌던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출생·입양 공제가 다시 부활된다. 공제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전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100만원 공제된 수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보험료 공제율 15% 수준 상향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금액이 확대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한도는 400만원을 유지하지만 공제율은 12%에서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약 400만원 한도로 연금 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12만원 공제된다.

독신가구 표준세액 상향 조정
현행 12만원 공제되는 독신가구 표준세액도 상향 조정된다. 공제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교육비·의료비 공제금액 확대 검토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당정은 오는 3월 전체 납세자의 환급 실태가 나온 후 4월 교육비·의료비 공제금액을 상향할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일단 교육비는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되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은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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