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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A to Z] 야간 보행금지 구역서 무단횡단자와 접촉사고 시 과실은?

  • 송고 2015.01.24 08:00 | 수정 2015.01.23 18:0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계속 된 야근으로 지친 홍길동 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강변북로에 접어든 시간은 밤 10시경이었다. 순간 차도로 들어오는 시커먼 그림자! 홍길동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쿵’하는 소리와 차 앞으로 쓰러지는 검은 그림자, 그는 술에 취해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전우치 씨였다. 전우치 씨는 병원비와 피해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홍길동 씨는 무단횡단이라며 맞받아쳤다.


Q. 술에 취한 무단횡단자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운전자, 누구 과실이 클까?

ⓒ삼성화재

ⓒ삼성화재

A야간, 보행금지구역에서 술 취해 무단횡단을 한 전우치 씨의 과실이다.

홍길동 씨와 전우치 씨 사건 과실책임은 전우치 씨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금지구역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운전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야간이어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보행자가 술 취해 부주의했음이 명백한 점, 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던 점 등이 운전자 보다는 보행자 과실책임범위가 큰 것을 입증하는 사실들이다.

보행금지 구역의 무단횡단 사고는 보행자 과실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 반반의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긴 보행자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다만, 보행신호가 아닌 원칙(보행자의 우측통행 등)에 대해서는 10~20%로 과실범위가 다소 좁혀지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 2010년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친 화물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70% 가까이 운전자 과실을 묻는다. 이런 경우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이나 비, 눈으로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해도 전방을 명확하게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통사고 시에는 보행자 쪽에 약 10% 정도 과실 책임이 가산된다.

음주한 보행자, 과실은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에도 20%에서 그 이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가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라고 할 수 있는데, 2011년 5월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인 보행자에게 ‘보행자과실 60%’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반대로 운전자의 부주의가 확실한 경우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 통상 운전자의 과실을 20% 정도로 본다. 과속 자체가 과실이며 과속으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시 목격자 확보는 이렇게

① 목격자는 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과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사람 쪽이 적절하다.
② 사고 즉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를 확보하며 정중히 연락처를 확보하라.
③ 사고 직후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대부분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다. 사법기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다.
④ 사고 직후 진술이 어렵다면, 목격자의 신원(연락처, 이름 등)을 확보한 후 경찰서에 전화해서 통화상으로 간단한 진술을 하도록 조치한다.
⑤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사고 상황의 물리적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진 등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출처=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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