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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SKT, 이젠 ‘4배빠른 광고도 못해’…속수무책, 언제까지

  • 송고 2015.01.23 16:36 | 수정 2015.01.24 08:17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새해들어 KT·LGU+ 연일 공격에, ‘대응’도 제대로 못한채 ‘곤경’

법원마저 경재사 손 들어줘, SKT 아직 공식 답변없어 '또당하나'

(왼쪽부터)SKT타워, KT사옥, LGU+ 빌딩

(왼쪽부터)SKT타워, KT사옥, LGU+ 빌딩

이동통신업계 리딩컴퍼니인 SK텔레콤이 2015년 새해 들어 경쟁사이자 업계 2,3위 KT와 LG유플러스의 계속된 공격에 난타 당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 문제점’과 ‘단통법 위반’이란 이유를 들며 연일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 게다가 SK텔레콤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한 채 경쟁업체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먼저, 첫번째 포문을 연 것은 KT. KT는 SKT의 단통법 위반을 지적, 방통위로부터 조사를 받게 했고, KT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역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물타기”란 역풍을 맞으며 “법적 조치할 것”이란 협박(?)까지 듣게 됐다.

이어, 23일에는 경쟁사들이 계속 문제를 삼았던 ‘3밴드 LTE-A 상용화 문제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젠 광고도 못하게 됐다.

이날 이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KT는 이와 관련된 광고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됐다.

제51민사부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혀왔다.

게다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말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 ‘상용화’란 단어를 쓰자, 바로 “상용화 의미를 왜곡했다”고 공론화 시켰고, 결국 새해 들어 SKT의 TV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의 4배 빠른 LTE 상용화 광고가 전면 중단됐음은 물론이고, 이번 결과로 SKT의 국민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은 최근 KT의 ‘단통법 위반’ 지적 당시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KT가 위반한 점을 지적했을 당시에도 KT가 공식적인 반박 자료를 내며 법적조치를 가하겠다고 했을때에도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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