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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세계최초 3밴드 상용화' 광고금지에 "집행정지 신청할 것"

  • 송고 2015.01.23 17:16 | 수정 2015.01.23 17:17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SK텔레콤은 23일 법원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회사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SK텔레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계획이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대해 최초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11일에는 KT가, 12일에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SK텔레콤에게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작년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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