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1℃
코스피 2,748.57 2.75(0.1%)
코스닥 907.21 2.84(-0.31%)
USD$ 1346.0 -5.0
EUR€ 1450.6 -7.0
JPY¥ 889.7 -2.8
CNY¥ 185.5 -0.6
BTC 100,241,000 568,000(0.57%)
ETH 5,082,000 50,000(0.99%)
XRP 883.5 9.2(1.05%)
BCH 813,100 52,300(6.87%)
EOS 1,610 109(7.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하나카드, 연말정산 정보 오류…172억원 누락

  • 송고 2015.01.26 09:10 | 수정 2015.01.26 09:12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하나카드 회원이 결제한 172억원의 대중교통비가 연말정산 시 일반 카드거래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는 별도 공제대상이어서 카드사는 따로 분류해 국세청에 신고한다.

26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국세청에 제공한 연말정산데이터에서 대중교통 사용액 일부를 일반카드사용액에 잘못 포함시켰다. 2014년 추가된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포함한 것.

잘못 분류된 결재액은 172억원으로, 대상 고객은 52만명에 달한다.

하나카드는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한 후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정정 안내문을 올리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누락 없이 안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정상 반영할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은 하나카드 홈페이지(구 하나SK카드: http://www.hanaskcard.com구 외환카드: http://yescard.com)를 통해 정정내역 확인 및 정정소득공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정내역 반영이 완료돼 정정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8.57 2.75(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4:14

100,241,000

▲ 568,000 (0.57%)

빗썸

03.29 14:14

100,165,000

▲ 671,000 (0.67%)

코빗

03.29 14:14

100,147,000

▲ 482,000 (0.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