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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OCI, '세금 논란' 최종판결 내달 6일로 연기

  • 송고 2015.01.26 09:18 | 수정 2015.01.26 09:19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선고공판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세청과 OCI간 수천억원대 소송 최종 판결이 내달 6일로 연기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OCI 간 3천억 원대의 법인세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달 6일 내려진다. 이날 인천과 서울에서 동시에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판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 법원이 검토를 위해 연기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인천시와 DCRE의 1천700억 원대 지방세 선고와 연결됐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8년 인천남구청이 OCI의 자회사 DCRE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천시가 2012년 번복하면서 촉발됐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100% 자회사인 DCRE를 설립했다. 당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돼, 인천시는 DCRE가 승계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해줬다.

인천시는 작년 1월 ´2008년 당시 OCI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조치는 잘못됐다´며 번복했다.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분할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2년 4월 10일 관할과세 관청은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기감면된 세금을 DCRE에 부과했다. 이에 DCRE는 부당하다고 판단, 2012년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접수했으나, 2013년 6월 14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2년 DCRE에 '원금 500억원에 가산금과 이자를 포함해 1천700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공식 통보했고, DCRE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며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OCI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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