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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BC·하나카드 연말정산 오류…고객들 '분통'

  • 송고 2015.01.26 11:02 | 수정 2015.01.27 14:41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4개 카드사, 대중교통 사용분 등 중요정보 대거 누락

정정 내역 확인 뒤 연말정산 기한 내 다시 제출해야

카드사들의 연말정산 오류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고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고객들은 수정된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등이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 통신단말기 구매내역 등을 대거 누락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성카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사용액을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했다. 작년 귀속 미반영 내역은 174억원 규모로 대상 고객은 48만명에 해당한다.

또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로 SK텔레콤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내역도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416억원(12만명), 2013년 219억원(6만7천명)이 각각 미반영됐다. 포인트 연계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나 정보 오류로 누락된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작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1월 26일 일괄 반영했다”며 “대상고객에 대해선 삼성카드 홈페이지 LMS, DM, EM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정정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3년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답해 해당 고객들은 구제 방법이 확정될 때까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카드와 BC카드도 대중교통 이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키면서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대중교통 이용액이 빠졌고, BC카드는 약 170여만명, 650여억원이 누락됐다.

신한카드는 실제 사용액 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파악에 나선 결과, 2개 가맹점의 주소 오류로 발생해 650여명, 2천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신한카드 측은 “해당 가맹점은 주소지가 다르게 파악돼 제외된 것”이라며 “정상 영업 가맹점으로 확인한 뒤 해당 고객들에게 소득공제 서류를 다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카드사의 오류 규모를 합치면 고객 총 289만명, 결제금액은 1천631억원에 이른다.

카드사들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이 공제항목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으면 사전에 걸러낼 수 없으므로 정보 오류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카드사들이 금일 오전 8시까지 연말정산 정보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했다”며 “4개 카드사 외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사무처장은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데 대해 “국세징수법상 금융기관이 국세청 자료제출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류발생 등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며 “추가적인 피해 등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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