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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세종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 송고 2015.01.27 11:23 | 수정 2015.01.27 15:13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도 3~4월 중 출시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은행대출의 차이점. ⓒ국토교통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은행대출의 차이점. ⓒ국토교통부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고, 공공기관과 시세 손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세종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유형 모기지의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대상지역을 2월 16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를 비롯해,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가 여기에 포함된다.

공유형모기지는 그동안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모기지 수요가 과다하게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해왔던 부분 중도 상환도 대출 실행 후 3년 내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 구조의 초저리 ‘은행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3~4월께 시범 출시된다.

대상자는 소득에 상관 없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 20년,30년의 변동금리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초저리 은행대출 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적용되며,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같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취급된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천호(1조원)로 제한하고,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은 시범사업 3천호를 통해 연간 공급 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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