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사업장 설치 규모 2배 확대, 헬기장 유아숲체험원도 건립 가능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지열에너지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 규모도 2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밸트 지역에서 지역특산물 가공을 위한 가공작업장 설치 규모를 현행 100㎡ 이하에서 200㎡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가공사업장 설치 규모가 제한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 열수송관만 설치가 가능했었다.
유아의 산림 체험 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락지구로만 옮길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바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자기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생업을 위해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단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행강제금 징수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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