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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집값 하락하면 국민·은행 모두 피해”

  • 송고 2015.01.28 14:10 | 수정 2015.01.28 14:1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참여연대, “국민에겐 ‘미끼상품’,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조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대출’과 관련,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대출’은 대출자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구매 목적 담보대출을 내주고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공유하면서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기존의 공유형 모기지론도 대출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28일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은 8년차 중간 정산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중간정산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하락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대출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이 경우 7년 동안 누린 초저금리 혜택을 훨씬 넘어서는 손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7년 이후 일반 대출로 전환할 때,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담보 능력이 떨어져 대출자는 은행으로부터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받거나 원금 일부의 신용대출전환을 요구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현금이 부족한 대출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7년차 이전에 주택을 매각할 가능성이 큰 데, 이는 결국 주택을 이용한 투기일 뿐, 주거복지의 향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장 팀장은 또 “중간 정산시 주택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은 상태라면 은행의 금리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며 “7년 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은행은 담보 능력이 떨어진 주택의 담보대출 연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이 때 원금 일부 상환이나 담보 초과분에 대한 신용대출 전환의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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