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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두바이투자청 본계약 체결 허가

  • 송고 2015.01.28 18:17 | 수정 2015.01.28 18:19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쌍용건설과 두바이투자청 29일 오후 본계약 체결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두바이투자청(ICD)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 관리인과 두바이투자청은 29일 오후 전자 서명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되면,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 변제가 이뤄지는 것을 끝으로 쌍용건설은 법정관리를 끝내게 된다.

앞서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3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같은 해 12월 두바이투자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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