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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日 신일철주금 특허 소송 ‘판정승’

  • 송고 2015.01.29 17:25 | 수정 2015.01.30 14:1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항소심에서도 핵심적인 특허 3건은 무효 판결

신일철주금이 특허 4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포스코(POSCO)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관련 특허 4건 중 핵심적인 특허 3건이 무효라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특허법원 재판4부(한규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의 한국특허 3건은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해 무효이며, 1심 판결 결론과 같이 해 적법하다고 판단해 신일철주금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판결했는데, 유효 판결된 특허는 2012년 10월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로 향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태로는 신일철주금이 특허 4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실질적으로 포스코는 신일철주금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판결된 특허 4건은 각각 방향성전기강판의 소재가 되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소둔온도, 강판내 산소량 및 강판에 조사되는 레이져의 출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전기강판(방향성전기강판)제조기술을 포스코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2년 4월 도쿄지방법원에 1천억엔(1조4천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포스코도 그해 7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게 청구한 1천억엔 민사소송에 대해 포스코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갚아야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 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도 포스코가 방향성전기강판 기술을 COPY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포스코는 이에 대해 미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전기강판 특허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대응해 왔다.

지난해 2월 한국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모두 무효라며 1심 판결에서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자로부터 ´방향성전자(電磁)강판´으로 불리는 변압기 기간부품에 사용하는 강판 제조기술을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에 신일본제철의 자산인 강판 제조기술 특허 사실을 알리고 이를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고해왔다는 것.

전기강판은 자기(磁氣)가 잘 통하는 특성을 갖는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력손실이 적은 고효율 변압기와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차의 구동모터 등에 주로 사용된다.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신일철주금에 기술침해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지분 3.50%, 5.05%을 서로 교차보유 하면서 원자재 공동구매 협상, 공동 연구개발(R&D)등 전략적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정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2012년 10월 일본 철강업계 1위의 신일본제철이 업계 3위의 스미토모(住友)금속을 흡수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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