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2001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지 약 15년 만이다. 당시에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번에는 맏딸이자 피의자 신분인 조 전 부사장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을 시작한다.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소환해 이 부분을 직권 신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당연히 나가는 게 도리”라며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은 관련 업무와 일정으로 출석 시간을 오후 4시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다.
따라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오후 4시쯤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예정이다.
이 때 녹색 수의를 입고 있는 맏딸을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상당히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당시 자신의 모습과 현재 맏딸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의 뜻과 맏딸에 대한 선처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서비스한 김모 승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 의해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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