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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해외관련업무 확인불철저 ‘기관주의’…과징금 7억 부과

  • 송고 2015.01.30 14:48 | 수정 2015.01.30 17:13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개인신용정보 485회 부당조회, LTV 초과 주택담보대출 취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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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관련 업무를 소홀히하고 LTV(담보인정비율)를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나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여행업자와 해외유학생, 해외이주 등 해외송금과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확인 등 해외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7억4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2명에 주의, 5명에 대해 주의 상당 조치를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14건을 조치 의뢰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확인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다.

A지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여행업자의 단체 해외여행경비 26건(2억1천703만엔)의 송금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점에서 업무통장으로 처리하면서 송금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의심거래가 발생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지점에서는 해외유학생 경비 17건(171만4천달러 상당)을 송금하면서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른 6개 지점은 17명에 대한 해외이주비 28건(685만8천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자금출처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다른 16개 영업점에서는 해외이주자 19명에 대한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43건(2천252만2천달러 상당)의 송금업무를 취급하면서 지급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중동지역에 위치한 이란 관련자와의 외환거래시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

20개 지점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15일~2013년 7월 24일 기간 중에 24개 거주자와 이란거주 개인 또는 이란소재 단체와 86건(453만9천유로)을 취급했지만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부서에서는 이란 거주 개인이나 단체에 의료기기 수출로 발생한 외환거래 4건(14만4천유로)을 취급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

건당 1만유로 이상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고 건당 4만유로 이상 또는 건당 1만유로를 초과해서 12개월간 합산한 금액이 4만유로가 넘을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은행 121개 지점에서는 2011년 9월 9일~2013년 9월 24일 약 2년 동안 161명에게 주택담보대출 165건(180억원)을 취급하면서 LTV한도보다 15억9천800만원을 초과 취급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구두로만 시세를 확인하는 등 담보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고,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2개 부서소속 직원 25명이 개인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485회 부당조회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등 부당업무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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