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가 대한항공의 교수직 제안에 대해 회유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모 승무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장에서 김 씨는 "회사에 복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중요치 않다"며 "명예회복을 제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박창진 사무장이 TV에 나와 제가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했다고 주장한 이후 인터넷에 사진 등 신상이 유포돼 위증한 여자가 됐다”며 “회사 복귀는 커녕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사과에 협조해주면 교직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을 마음이 없어서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집에 찾아올까봐 집에 안 들어가며 오히려 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간 적 없고 검찰에 위증한 적도 없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서비스해 조 전 부사장의 지적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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