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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자 보험 청약서에 병력 기재 없으면 보험금 못받는다"

  • 송고 2015.02.01 12:00 | 수정 2015.01.30 17:4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1. A(1953년생, 여)씨는 2011년 B설계사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고혈압 치료비 등으로 실손의료비가 발생해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설계사는 A씨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900일이상 고혈압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후 밝혀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고연령자의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연령자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병력에 대해 청약서·청약녹취상으로 계약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화가입시에도 5년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숙고하지 않고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됐다고 광고하는 보험에 가입할 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OOO 보장보험’ 등 상품명을 오인해 질병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쉬워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입전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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