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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올해 기업조사 선택과 집중 "

  • 송고 2015.02.01 12:06 | 수정 2015.02.01 12:2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IT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 점검, 일감몰아주기 담당인력 효율적 배치

사전 모니터링 통한 족집게식 현장 확인…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일축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기업 조사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언급했다.

ⓒ

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소비자 등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국민들이 반드시 해주길 바라는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산하려면 창의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작동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를 들면 IT나 전자산업 부분에서 여러가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글로벌 기업 규제라든가 모바일 OS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에 대해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다음달 14일부로 본격 시행되는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제(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혐의나 정황증거 없이 조사나가면 기업에 면죄부만 주고 돌아오게 된다"며 "사전에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조사시에엔 족집게처럼 필요한 필요한 자료만 갖고 올 올 것, 현장 조사는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을 통해 시장감시국에 과거 내부거래 조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 위주로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조사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A조직이 조사할때 다른 조사 안하는 인력을 융통성있게 배치하고 반대로 B조직 수요 많을때 A가 지원하는 식으로 운용하면서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 매각 실패와 관련해 "실질적 합병 여부를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합병하면 중복 인력에 대한 엄청난 구조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합병은 안하고 편법을 쓰는 부분 등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다만 1분기 또는 상반기 중 결론 내릴 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전에 예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에게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지만 빨리 올라온다고 중요한게 아니라 면죄부 줄 정도로 부실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시에 "제재 사건이 법원에서 자주 패소하게 되면 국민이 볼때 무리수 둔다고 판단한다"며 "한건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TV 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위해 미래부, 중기청이 협업해야 하고 범부처 소비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소비자피해구제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 익명제보시스템 통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후퇴관련 논란에 대해 "공정위의 모든 업무가 곧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안 씌웠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할 의지가 없다면 나같은 사람을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며 "베테랑을 갖다놓은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시장지배력 남용 등이 모두 경제민주화"라며 "하도급법상 중견수급사업자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남은 입법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것을 고치면 다른 법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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