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263,000 1,857,000(1.87%)
ETH 5,103,000 35,000(0.69%)
XRP 888.2 4.9(0.55%)
BCH 807,000 38,000(4.94%)
EOS 1,523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3월 '안심전환대출' 나온다…1천조 가계부채 해법될까?

  • 송고 2015.02.26 10:32 | 수정 2015.02.26 10:3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20조 한도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신규대출은 3년간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내야

금융위원회가 26일 1천조 가계부채 해법으로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밝혔다.ⓒEBN

금융위원회가 26일 1천조 가계부채 해법으로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밝혔다.ⓒEBN

금융당국이 1천조원의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부터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 상품출시)’을 추진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골자는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하고, 가계부채가 더는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20조원 한도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3월 24일 출시할 계획이다.

전환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와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연체 없음)일 경우 전환할 수 있다.

신규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비거치식)하는 대출로 만기는 10, 15, 20, 30년이며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물론 부분분할상환(원금의 70%) 상품도 병행(단, 만기 30년 대출은 미적용)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이 대출전환 후 다음 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5년 단위의 금리조정형이 있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로 적용되며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3년간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현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행 출연료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없고 기준요율 체계가 복잡하고, 차등요율은 가산·감면 기준이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대요율을 신설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한편,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률 등을 감안해 한도 설정 등)을 3월 중 마련하고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요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41

101,263,000

▲ 1,857,000 (1.87%)

빗썸

03.29 00:41

101,130,000

▲ 1,915,000 (1.93%)

코빗

03.29 00:41

101,206,000

▲ 1,849,000 (1.8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