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등 30개사 1억1천400만여주가 3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5개사 5천30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25개사 6천100만주가 이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1천900만주)에 비해 4.4% 감소했으며, 2014년 3월(4천400만주)에 비해서는 155.1% 증가했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일 현대페인트가 전체 발행주식의 42.8%에 해당하는 1천2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리고, 31일에는 경남기업 주식 2천만주(55.9%)가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14일에는 경남에너지 538만주(15.3%), 17일에는 핫텍 392만주(15.5%)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일 영우디에스피와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코렌텍, 대창스틸, 와이즈파워, 포시에스, 오성엘에스티와 알테오젠, 비씨월드제약, 녹십자엠에스 등의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한편,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나 법정관리, M&A(인수합병) 등으로 내부자나 대주주 등이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일정기간 주식매매를 제한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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